정보공개청구 양식을 다운받아서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FAX나우편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
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및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