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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안내
입주대상 기업
- 바이오 / 식품벤처기업
- 바이오 컨설팅 회사
- 인프라 기업
- 기타 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기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기업
- ※ 예비창업자는 입주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입주선정 제한
-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(지배주주 또는 실사주 포함),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
- 유해가스, 악취, 오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
- 소음 및 진동이 심한 업체
- 휴·폐업 중인 자
- 기타 진흥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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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조건
입주기간
-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: 최초계약기간 5년
- 입주 연장기간(조건 해당업체) : 3년/1회
※ 입주연장 가능 조건
- 제품화 및 양산 가능성이 확실한 유망기업
- 국가 R&D과제 등 5년 이상 공동수행 기업
- 입주기간 5년 보장 조건으로 유치된 도외기업
보증금 및 임대료
- 사무실 보증금 : 12개월분 선납(계약체결 전일)
- 월 임대료 : 1층~4층 공장 20,000원(평당)/4층 제조 및 연구소 15,000원 ~ 18,000원(평당)
- 공과금(전기, 도시가스, 상하수도, 냉난방, 인터넷, 폐수처리) 실비 부담
- 기타 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사용료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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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혜택 및 접수문의
지원혜택
- 공동장비, 부대시설, 기자재 등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
- 입주기업이 요청 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기술 및 경영자문 지원
- 공동협력 사업 발굴 및 기술 지원
- 회의실ㆍ휴게실ㆍ전시상담관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편의 제공
- 기타 연계지원 등
접수 및 문의처
- 신청서 : 입주공고 신청 시 다운로드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및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)
- 접수처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-18
(재)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- 문의 : Tel (063)210-6563 / Fax : (063)210-6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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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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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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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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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예비심사
(서류심사) -
결과통보
(필요시 현장점검 실시) -
2차 입주심의위원회
(면접심사) -
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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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계약 및 입주
심사는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,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
입주공고 바로가기제출서류
- 입주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기업 소개, 제품개발계획서, 회사소개, 사업계획서, 장비수요조사서, 정보통신인프라 수요조사서(소정양식) 각 1부
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
- 대표자 인감증명 1부
-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- 해당시 재산세납부증명원, 특허(신청 중 포함), 공업규격, 인증 등 각 1부
- 해당시 재무제표 1부
사업자등록증 및 보유특허(공업규격, 인증 등)의 경우만 사본 인정함, 기타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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