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| ||
청구인
개인정보청구서 작성
(경영지원팀 제출) |
다수인의 의한 청구방법
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포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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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서 접수
접수증 교부,처리과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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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의한 청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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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
당해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
정보공개심의회 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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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
정보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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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의견청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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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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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(법 제 18조) |
행정심판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(법 제19조) |
행정소송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(법 제20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