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| 기획경영실 | 작성일 | 2021-04-07 00:00:0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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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식품 품질경쟁력 향상지원사업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(재)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 - 27호 2021 지역혁신프로젝트 (재)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[2021 지역혁신프로젝트 농생명·농식품 특화 인력 및 고용연계 지원사업]의 일환으로, 전북도내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2021년 4월 7일 (재)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. 사업개요 ○ (사 업 명) 농생명·농식품 특화 인력 및 고용연계 지원사업 ○ (사업목표) - 식품 품질경쟁력 향상지원 사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인력채용 연계 기대 -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“기업의 전문 인력난” 해결 ○ (사업기간) 2021. 01. 01 ~ 2021. 12. 31(12개월) 2. 지원프로그램 개요 ○ (지원대상) 도내 채용계획이 있는 소기업(창업기업) 및 중소기업 - 신규 HACCP 지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- 품목확대에 따른 HACCP 추가지정이 필요한 중소기업 ○ (제외기업) - 사업기간(또는 지원기간)내 중앙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․단체로부터 동일 지원건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-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○ (지원프로그램 및 내용) HACCP 지정에 필요한 멘토링 지원 - 필수조건 : 기업 채용인력 1인 이상 증가 / 지원금의 20% 기업부담금 의무화 (기업 매칭비용 우선사용)
○ 지원금액 : 심에 따라 기업당 최대 14백만원 ~ 5백만원 이내 차등 지급 - 소규모 HACCP : 최대 800만원 / 일반 HACCP : 최대 1,200만원 지원 가능 - 소규모 HACCP 기본 10회 이상 / 일반 HACCP 기본 15회 이상 멘토링 ○ 멘토링 비용 산출 근거 : [참고 1] 고용노동부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거 - 예시 : 책임급 강사, 1일 4시간, 15회 멘토링 경우, 150,000원 x 4시간 x 15회 = 9,000,000원 3. 선정절차
4. 평가방법 및 기준 ○ 평가위원회 구성 - 위원/구성 : 4명 이내 / 산․학․연 전문가로 구성 ※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50% 이상 구성 ○ 평가방법 및 선정 - 평가방법 ·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실태조사 실시 (전문가 동행) · 현장실태조사 의견 반영 수정신청서 접수 · 수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 진행 및 지원사업 선정 - 선정방식 : 평균 70점 이하인 과정은 지원순위에서 제외 5. 신청서 접수 ○ 신청서 접수기간 : 2021. 04. 07 ∼ 04. 30 ○ 신청서 교부 :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http://www.jif.re.kr ○ 접수방법 및 접수처 -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※ 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(이후 도착분 미 인정)
○ 제출서류 :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등 6. 유의사항 ○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○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○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람 ○ 사업 신청‧수행계획서와 첨부(증빙)서류 중 누락이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7. 지원기업의 의무사항 ○ 선정기업은 지원 사업기간 종료 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필수 제출 ※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이후 사업비를 집행 ○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기업 제반 상황에 따라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○ 선정 기업은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연구센터 담당자의 사업성과 관련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※사업 성과와 관련된 공인서류(매출확인서, 고용확인서 등) 및 지출 관련 제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함. |